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심판시 암소 5마리(이하 ‘이 사건 암소들’이라 한다)와 수소 1마리(이하 ‘이 사건 수소’라 한다)를 교부받아 판매한 대금 중 일부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돈과 정산하였고, 나머지 대금으로는 피해자에게 다른 소를 매입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암소들 및 수소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소 판매를 중개한 사실이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은 2006년 말경 전주김제완주축협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지인에게 빌려 주었는데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2010. 1. 18.경 피고인 소유의 김제시 C, D 각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4.경 위 전주김제완주축협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다음, 2010. 3. 12.경 소지하고 있던 2,300만원으로 위 각 부동산 낙찰자 E로부터 위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모두 소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게 되자, 2010. 7. 20.경 김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축사에서 위 피해자에게 “송아지를 팔고 임신우를 사다 키우면 돈을 벌 수 있으니 한 두당 2,000,000 ~ 2,200,000원으로 정하여 6두를 매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타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소 판매를 중개한 후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0.경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암소 5두, 2010. 7. 23.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2,60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