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1.06 2014나1778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 및 반소에 대하여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원고가 2010. 7. 20. 과거부터 소 중개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피고에게 자신의 소 중 암소 5마리, 수소 1마리에 대한 판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부탁하여 피고가 이 중 암소 5마리를 C에게, 수소 1마리를 D에게 판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0. 7. 23.경 위 암소 5마리와 수소 1마리에 대하여 양수신고가 된 사실이 인정된다.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암소 5마리와 수소 1마리의 매매 대금 1,3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등 합계 3,226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매매 대금 채권은 1,26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위변제금 등 채권과 이 사건 매매 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위변제금 등 채권은 1,966만 원(= 3,226만 원 - 1,260만 원)이 남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1,96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2009. 11.경 내지 2010. 2.경 사이에 원고의 부탁으로 E으로부터 암소 1마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E으로부터 37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E에게 이를 변제하였다.

② 피고는 2010. 3.경 내지 같은 해 7.경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620만 원을 빌려주었다.

③ 2010. 7. 10.경 원고로 하여금 F의 암소 2마리를 매입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그 매매 대금으로 510만 원을 원고 대신 지불하였다.

④ 2010. 9. 29. G으로부터 암소 5마리를 매입하여 원고에게 인도해 주면서,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G에게 그 대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