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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4 2015가단535404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여주시 G 전 896㎡와 H 전 14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4.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도 여주군 I 전 1,071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은 J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58. 12. 30. 여주시 G 전 896㎡, H 전 14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비롯하여 G 내지 K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법률,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의하여 농지분배를 위한 대상토지였는데,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서 분할 된 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는 제3자에게 분배가 완료된 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4. 10. 접수 제716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라. 원고들의 선대 L은 본적이 ‘경기도 여주군 M'이고, L이 1952. 5. 25. 사망하여 그의 장남 N이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가, N이 2000. 10. 6.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인 원고 A와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8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소유자 (1) 먼저, 구 토지대장, 지주신고서 및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등의 소유자란에 기재된 L과 원고들의 선대인 L이 동일인이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호증의 3, 갑 2호증의 3, 갑 5호증의 2, 갑 6호증,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주시 O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위 서류들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L과 원고들의 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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