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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28 2013고정109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군포시 D빌딩 1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HG그랜져 금형(모델명 HG13MY AVN) 10대, 스포티지 금형(모델명 SL 14MY AVN) 2대, 총 12대(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수리를 의뢰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약속한 기일 내에 수리가 완료되어 2013. 4. 22. 수리대금 17,453,800원을 전액 정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건 거래처(현대모비스)와의 거래 관계에서 누적된 손실금 및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인건비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위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사유치권을 행사하여 금형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므로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사유치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금형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 하여금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게 할 의도 아래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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