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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4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지족동 열매마을 아파트 502동 옆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지족네거리 방면에서 침신대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29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갔기에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스파크 차량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하던 중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스파크 차량이 전방 신호등이 변경되어 서행 중인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스파크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스파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서행 중인 피해자 F(여, 43세)가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스파크 차량의 후면 유리 교환 등 수리비 5,324,0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스포티지 차량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93,4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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