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14:10경 B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에 있는 프리스틴벨리 게스트 하우스 앞 길을 게스트하우스 방면에서 진입로 방향으로 편도1차로(왕복2차로)를 따라 40km 정도의 속도로 주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주행을 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운전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좌측), 팔꿈치의 타박상(좌측)의 상해를, 동승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