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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5 2013고정8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14:10경 B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에 있는 프리스틴벨리 게스트 하우스 앞 길을 게스트하우스 방면에서 진입로 방향으로 편도1차로(왕복2차로)를 따라 40km 정도의 속도로 주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주행을 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운전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좌측), 팔꿈치의 타박상(좌측)의 상해를, 동승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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