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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4932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공1993.3.1.(939),750]
판시사항

자동차 도장실 제조업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0.7.26. 내무부령 제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구 공업배치법시행령(1991.1.14. 대통령령 제13249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별표 2의 공장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 도장실 제조업은 완제품 자체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구성하는 단위별로 생산한 다음 이를 수요자 공장에 가서 조립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원자재, 공정과정, 제품의 기능, 특성, 효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등 구조물에 사용되는 비교적 간단한 완제품을 제조하는 업종을 가리키는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8133의 ‘구조용금속판제품업’에 속하기보다는 같은 번호 38139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구조금속제품제조업’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0.7.26. 내무부령 제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별표 3 공장의 종류 8(1-3-7)에 해당되나 구 공업배치법시행령(1991.1.14. 대통령령 제13249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별표 2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이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일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조하는 이 사건 자동차 도장실은 가로 4.6m, 세로 6.8m, 높이 3.3m의 상자형으로서 그 제작과정은 우선 원고 공장에서 소재인 금속판을 절단, 사상, 절곡, 구멍뚫기, 용접, 도장 등의 작업을 통하여 상자형 본체의 구성부분만을 성형하고 위 성형한 금속판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한 부품인 송풍기, 열교환기, 배풍기, 필터, 조명기구, 전기판넬 등과 함께 위 자동차용 도장실을 설치할 자동차정비업체 등의 장소에 옮겨 그 곳에서 2,200개 이상의 볼트와 낫트를 조립함으로써 완성되고, 완성된 제품안에서 자동차를 도장하면 환기, 공기조절, 먼지흡수 등의 기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분사된 페인트가 작업자의 상반신으로 튀거나 또는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기능을 하게 되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도장실 제조업은 그 제작과정, 기능에 비추어 공업배치법 시행령(1991.1.14. 대통령령 제13249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별표 2에 정한 업종인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8133의 “구조용금속판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장취득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4항 , 제110조의2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2 (1990.7.26. 내무부령 제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여 같은 법 제112조 제3항(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도장실 제조업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완제품 자체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구성하는 단위별로 생산한 다음 이를 수요자 공장에 가서 조립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그 원자재, 공정과정, 제품의 기능, 특성, 효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 등 구조물에 사용되는 비교적 간단한 완제품을 제조하는 업종을 가리키는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8133의 ‘구조용금속판제품업’에 속하기 보다는 같은 번호 38139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구조금속제품제조업’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위 시행규칙 제47조의 2 별표 3 공장의 종류 8(1-3-7)에 해당되나 위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도장실 제조업이 속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를 잘못 이해한 나머지 원고의 이 사건 공장취득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내지 취득세 중과대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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