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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

[시행 2003.01.01.]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044-203-4409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8. 9.>

제2조 (공장의 범위)

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 다만,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개정 1997. 7. 10., 1999. 8. 9.>

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 12. 7., 1996. 7. 19., 1997. 7. 10., 1999. 8. 9.>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용지

[전문개정 1994. 7. 4.]
제3조 (과밀억제지역)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6. 7. 19., 1998. 2. 20.>

1.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중산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을왕동ㆍ무의동, 서구 검단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3.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양정동ㆍ지금동ㆍ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4. 7. 4.]
제4조 (성장관리지역)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5. 12. 7., 1996. 7. 19., 1998. 2. 20., 1999. 8. 9.>

1. 경기도 남양주시(와부읍ㆍ진접읍ㆍ별내면ㆍ퇴계원면ㆍ진건면ㆍ오남면에 한한다),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김포시, 파주시, 평택시,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화성군, 용인시(기흥읍ㆍ구성면ㆍ수지읍ㆍ남사면ㆍ이동면과 원삼면 목신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성리에 한한다), 안성시(안성1동ㆍ안성2동ㆍ안성3동ㆍ대덕면ㆍ미양면ㆍ공도면ㆍ원곡면ㆍ보개면ㆍ금광면ㆍ서운면ㆍ양성면ㆍ고삼면과 죽산면 두교리ㆍ당목리ㆍ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ㆍ미장리ㆍ진촌리ㆍ기솔리에 한한다)

2. 인천광역시중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중산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을왕동ㆍ무의동, 서구 검단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3.경기도 시흥시중 반월특수지역

4.삭제  <1996. 7. 19.>

[전문개정 1994. 7. 4.]
제4조의 2 (자연보전지역)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6. 7. 19., 1999. 8. 9.>

[본조신설 1994. 7. 4.]
제4조의 3 (아파트형공장)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3층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7. 7. 10.]
제5조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①법 제2조제8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2.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산업용지의 매각ㆍ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ㆍ아파트형공장 기타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ㆍ전기ㆍ증기ㆍ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6.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7.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 환경오염방지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8. 기타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②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소유하는 시설이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할 자가 정하여져 있는 시설은 이를 제외한다.

1. 도로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용수공급시설ㆍ정보통신시설ㆍ에너지공급시설 기타의 공공시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문개정 1999. 8. 9.]
제6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말한다.  <개정 1994. 7. 4., 1996. 7. 19., 1999. 8. 9.>

1.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삭제  <1997. 7. 10.>

3.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②법 제2조제11호에서 “지식산업”이라 함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광고물작성업, 패션디자인업등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신설 1996. 7. 19.>

③법 제2조제11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 컴퓨터설비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업,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전기통신업등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을 말한다.  <신설 1996. 7. 19., 1999. 8. 9.>

④법 제2조제11호에서 “자원비축시설”이라 함은 석탄ㆍ석유ㆍ원자력ㆍ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의 비축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7. 7. 10., 1999. 8. 9.>

⑤법 제2조제1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업을 말한다.  <신설 1997. 7. 10., 1999. 8. 9.>

1. 폐수처리업과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2.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 기타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3. 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

4.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5.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6.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시키는 농림어업등의 산업(이하 “지역특화산업”이라 한다)

7. 전기업

8.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등을 위하여 당해산업단지에의 유치업종으로 지정한 산업

⑥법 제2조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3. 3. 6., 1994. 7. 4., 1995. 12. 7., 1997. 7. 10., 1999. 8. 9.>

1. 통관업, 용역업, 판매업 및 수선업

2. 용수ㆍ전기ㆍ증기ㆍ가스 및 유류공급업

3. 입주기업체 사업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창고ㆍ수송ㆍ하역사업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업

⑦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산업단지안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1994. 7. 4., 1996. 7. 19., 1999. 8. 9.>

제7조 (공업배치시행계획등)

①산업자원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공업입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공업배치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994. 12. 23., 1995. 12. 7., 1999. 8. 9.>

1. 공장의 이전ㆍ재배치에 관한 사항

2. 주요업종의 이전집단화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업의 적정한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계획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994. 12. 23., 1995. 12. 7., 1999. 8. 9.>

③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15만제곱미터미만의 공업입지 수급변동에 관한 사항

2. 공업발전 전망에 따른 일부업종의 연도별ㆍ지역별 배치변동에 관한 사항

3. 공업단지의 연도별ㆍ업종별ㆍ지역별 인력수급의 변동에 관한 사항

제7조의 2 (공업배치정책심의회의 기능)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업배치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관리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설립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업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6. 7. 19.]
제7조의 3 (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 8. 9.>

②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보가 된다.  <개정 1999. 8. 9.>

③위원은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ㆍ과학기술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중소기업청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이 된다.<개정 1997ㆍ7ㆍ10, 1999. 8. 9.>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산업자원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 8. 9.>

[본조신설 1996. 7. 19.]
제7조의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의3제3항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96. 7. 19.]
제7조의 5 (회의등)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기타 안건과 관계있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96. 7. 19.]
제7조의 6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6. 7. 19.]
제8조 (전문기관에의 자문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공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이나 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995. 12. 7., 1999. 8. 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공업입지정책에 관한 자문이나 조사ㆍ연구를 필요로 하는 관계행정기관이 따로 있을 때에는 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995. 12. 7., 1999. 8. 9.>

제8조의 2 (정보망 사업자 지정)

①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7. 7. 10., 1999. 1. 29., 1999. 8. 9., 2001. 3. 27.>

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2. 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망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 8. 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는 정보망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 7. 19.]
제8조의 3 (정보망의 구성·운영)

①위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9. 8. 9.>

1. 정보망의 기초조사, 설계 및 구성

2.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보급ㆍ운영

3. 컴퓨터ㆍ통신설비등 전산설비의 설치 및 보안관리

4. 정보망에 관한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

5. 정보의 수집ㆍ관리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업무

②위탁사업자는 매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망사업의 계획 및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9.>

③위탁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된 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9.>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위탁사업자로 하여금 정보망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ㆍ설비ㆍ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9.>

⑤산업자원부장관은 기타 정보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보망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9.>

[본조신설 1996. 7. 19.]
제9조 (산업입지센터 및 공장설립대행센터의 사업)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산업입지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산업입지관련 정보의 제공ㆍ상담 및 알선

3. 산업입지관련 자료의 수집ㆍ보관 및 활용

4. 기타 산업입지정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대행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기업의 공장설립과 관련한 사업계획의 수립

2. 공장의 입지선정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

3. 공장설립 및 등록등의 행정절차에 관한 상담 및 대행

4. 기타 기업의 공장설립을 지원하는 업무

[전문개정 1999. 8. 9.]
제9조의 2 (산업입지센터등의 지정기준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입지센터 및 공장설립대행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산업입지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목적이 산업입지 또는 공장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인ㆍ단체일 것

2.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산업입지관련기관이 산업입지센터 또는 공장설립대행센터(이하 “산업입지센터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대행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및 운영계획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산업입지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산업입지센터등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해산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 8. 9.]
제10조 (산업입지센터등의 수수료등)

①산업입지센터등은 제9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상담ㆍ알선 또는 공장설립의 대행등을 의뢰한 자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산업입지센터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99. 8. 9.]
제11조 (산업입지센터등의 감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입지센터등에 대하여 그 운영 및 회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입지센터등의 업무 또는 회계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업입지센터등의 업무 또는 회계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입지센터등의 업무 또는 회계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 8. 9.]
제12조 (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등)

①법 제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령을 말한다.  <신설 1997. 7. 10., 1999. 8. 9., 2002. 12. 26.>

1.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2. 삭제  <2002. 12. 26.>

3. 건축법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5. 택지개발촉진법

6. 농지법

7. 산림법

8. 초지법

9. 낙농진흥법

10. 대기환경보전법

11. 수질환경보전법

12. 수도법

13. 자연공원법

14. 문화재보호법

15.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16. 기타 공장의 설립과 관련되는 토지의 이용 및 환경에 관한 법령

②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개정 1994. 7. 4., 1999. 8. 9.>

③법 제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1999. 8. 9.>

1. 공장부지안의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2. 공장부지안에 설치된 기계ㆍ장치 기타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것(이하 “옥외공작물”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

④삭제  <1999. 8. 9.>

제12조의 2 (입지기준확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기준확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 7. 10.]
제13조

삭제  <1997. 7. 10.>

제14조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건축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4년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동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 8. 9.]
제15조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예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00. 7. 1., 2002. 12. 26.>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용지

2. 공장안에 활주로ㆍ철로 또는 6미터이상의 도로가 있는 용지

3. 접도구역이 설정되어 공장건축이 곤란한 용지

4.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의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용지

5.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구역안에 있는 용지

6. 삭제  <2000. 12. 29.>

7. 경사도가 30도이상인 사면용지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건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용지

8.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용지로서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하게 건축할 경우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용지

9. 공장부지를 임차한 자가 공장을 건축하는 용지

[전문개정 1999. 8. 9.]
제16조

삭제  <1999. 8. 9.>

제17조

삭제  <1999. 8. 9.>

제18조

삭제  <1999. 8. 9.>

제18조의 2 (공장의 설립등)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라 함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1999. 8. 9.>  <개정 1999. 8. 9.>

②삭제  <1999. 8. 9.>

③삭제  <1999. 8. 9.>

④법 제13조제1항에서 “업종변경”이라 함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8. 9.>

[본조신설 1997. 7. 10.]
제19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고자하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9.>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신청 또는 공장설립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법ㆍ이 영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0.>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또는 공장설립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공장설립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0.>

④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8. 9.>

1.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등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동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공장설립승인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전에 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으로써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7. 10., 1999. 8. 9.>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9. 8. 9.>

[전문개정 1996. 7. 19.]
제19조의 2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장부지에서 도로(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연결하는 경우의 연결로의 거리가 도로가 아닌 길과 연결하는 경우의 연결로의 거리보다 긴 경우

2. 공장부지와 도로의 사이에 하천ㆍ구거ㆍ제방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3. 공장부지와 도로의 사이에 있는 토지중 공장진입로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도를 거부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본조신설 1999. 8. 9.][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4로 이동 <1999. 8. 9.>]
제19조의 3 (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①법 제1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건축의 허가가 취소된 부지 또는 공장을 이용하여 공장설립등을 하기 위하여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부지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이 의제된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과 동일한 업종 및 규모인지의 여부

2. 그 신청이 법, 이 영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행정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8. 9.][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5로 이동 <1999. 8. 9.>]
제19조의 4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사유)

법 제13조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 7. 10., 1999. 8. 9.>

1.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형질변경허가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삭제  <1997. 7. 10.>

4.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5.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1996. 7. 19.][제19조의2에서 이동 <1999. 8. 9.>]
제19조의 5 (공장설립등의 협의)

법 제13조의2제5항(법 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제3항(법 제14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의2제3항(법 제14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15일이내(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협의의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그 협의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견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 8. 9.]
제19조의 6 (제조시설의 설치승인)

①법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장의 설립대장을 확인하고 그 신청이 법, 이 영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시설의 설치 또는 그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조시설설치승인서 또는 제조시설설치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8. 9.]
제19조의 7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법 제14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장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용도변경 기타의 사유로 당해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1999. 8. 9.]
제20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2월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공장설립등의 경우에는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2.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전문개정 1999. 8. 9.]
제21조 (공장의 등록취소)

①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경우에 한한다)

2. 당해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당해 공장과 관련된 산업의 용도나 당해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것

나. 당해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공장등록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

5.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등록을 취소함에 있어서 공장의 일부가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 8. 9.]
제22조

삭제  <1996. 7. 19.>

제23조

삭제  <1994. 7. 4.>

제24조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등)

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민원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실에 공업입지의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0.>

②삭제  <1997. 7. 10.>

③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ㆍ운영과 민원사항의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2. 9. 26.>

제25조 (공장건축면적등)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라 함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1997. 7. 10., 1999. 8. 9.>  <개정 1999. 8. 9.>

②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은 법 제20조제1항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 7. 10., 1999. 8. 9.>

③삭제  <1997. 7. 10.>

④법 제20조제1항에서 “공장의 이전”이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8. 9.>

⑤삭제  <1997. 7. 10.>

제26조 (과밀억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지역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12. 7., 1996. 7. 19., 1997. 7. 10., 1999. 8. 9., 2000. 7. 1., 2002. 12. 26.>

1. 별표 1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의 신설ㆍ증설

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을 유치하기 위한 아파트형공장

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형공장

다. 산업단지안의 아파트형공장

3.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사무실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1천제곱미터이내, 창고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3천제곱미터이내의 증설에 한한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의 증가에 한한다)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업을 제외한다)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전문개정 1994. 7. 4.]
제27조 (성장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장관리지역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8. 9.>

1. 별표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제26조제2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행위

[전문개정 1994. 7. 4.]
제27조의 2 (자연보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보전지역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12. 7., 1996. 7. 19., 1997. 7. 10., 1999. 8. 9.>

1. 별표3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의 신설ㆍ증설

가. 도시형공장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아파트형공장.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령을 제정ㆍ개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안의 아파트형공장

3.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지역에서는 사무실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500제곱미터이내, 창고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1천제곱미터이내에 한하며, 그외의 지역에서는 사무실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1천제곱미터이내, 창고의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이내에 한한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의 증가에 한한다)

4. 제26조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행위

[본조신설 1994. 7. 4.]
제27조의 3 (업종변경)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지역ㆍ성장관리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안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12. 7., 1997. 7. 10., 1999. 8. 9., 2000. 7. 1.>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존의 업종보다 공해의 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별표 1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 당해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신설이 허용되는 규모에 한한다)

2. 기존공장의 최종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정이 차지하는 건축면적이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이내인 경우

3. 삭제  <1997. 7. 10.>

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이 되는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4. 7. 4.]
제28조

삭제  <1999. 8. 9.>

제29조

삭제  <1999. 8. 9.>

제30조 (유치지역의 지정신청)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계열화ㆍ집단화등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용지의 조성이 필요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치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995. 12. 7., 1999. 8. 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치지역지정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 3. 6., 1995. 12. 7., 1999. 8. 9.>

제31조 (유치지역의 지정절차)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정계획의 작성등에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995. 12. 7., 1999. 8. 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정계획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정책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의결된 경우에는 그 의결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지역을 유치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5. 12. 7., 1999. 8. 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을 지정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5. 12. 7., 1999. 8. 9.>

제32조 (유치지역 지정계획)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치지역에 유치할 업종의 배치에 관한 사항

2. 유치지역의 공업용지공급 및 인력수급계획

3. 유치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연구 및 교육기관

4. 유치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사항

5. 유치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33조

삭제  <1999. 8. 9.>

제34조 (도시형공장의 범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장외의 공장으로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전문개정 1997. 7. 10.]
제35조

삭제  <1996. 7. 19.>

제36조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등)

①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절차, 진입로에 대한 사도개설허가기준,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취소사유, 아파트형공장 설립등의 협의, 아파트형공장 입주자의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그 취소사유에 관하여는 제19조ㆍ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7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2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9. 8. 9.]
제36조의 2 (국가등이 설치한 아파트형공장의 임대료)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료”라 함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말한다.  <개정 1999. 8. 9.>

[본조신설 1997. 7. 10.]
제36조의 3 (분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①법 제28조의4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를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아파트형공장의 유치등을 위하여 미리 입주할 대상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

2. 공장의 집단화 또는 특정업종의 유치

②법 제28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이라함은 건축연면적 2천제곱미터미만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9. 8. 9.]
제36조의 4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2. 제6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3. 영화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제작업

4.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제작업

5. 기타 특정 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기타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다만, 당해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시설은 이를 제외한다.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규모는 당해 아파트형공장의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당해 아파트형공장이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 8. 9.]
제36조의 5 (아파트형공장의 주요구조부)

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둥ㆍ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등을 제외한다)

2. 보ㆍ바닥ㆍ지붕

[본조신설 1999. 8. 9.]
제36조의 6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28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시정기간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파트형공장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중량물의 철거등 원인의 제거 및 건축물의 응급복구

2. 당해 건축물의 사용제한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소요된 비용을 입주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 8. 9.]
제37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는 관리대상이 되는 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19.>  <개정 2002. 12. 26.>

1. 단지의 명칭 및 종류

2. 단지의 위치ㆍ전체면적 및 관리대상면적

3. 사업시행자 및 조성기간

4. 유치하고자 하는 주요업종

5. 관리기관

제37조의 2 (관리업무의 위탁)

①관리권자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때에는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의 등록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감안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9.>

②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7. 10.]
제38조 (관리공단등의 설립요건)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 3. 6., 1995. 12. 7., 1996. 7. 19., 1999. 8. 9.>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입주기업체의 수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일 것

2. 산업단지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계획이 있을 것

3.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의 70퍼센트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가동중인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제39조 (관리공단등의 설립절차)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관리공단 설립허가신청서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5. 12. 7., 1996. 7. 19., 1999. 8. 9.>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②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자가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외의 자 중에서 관리권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년도 개시일부터 2월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의 2

삭제  <1997. 7. 10.>

제41조 (관리지침의 내용)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다.  <개정 1996. 7. 19., 1999. 8. 9.>

1.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준

2. 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의 개발 및 처분등에 관한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1996. 7. 19.>

1.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의 일부변경

2.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항의 일부변경

③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 7. 19.>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당해 지역의 부존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2. 인근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와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2조 (관리기본계획의 작성)

①관리기관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4., 1995. 12. 7., 1996. 7. 19., 1999. 8. 9.>

②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기능인력 육성등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2.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ㆍ운전자금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관리권자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 7. 4., 1995. 12. 7., 1996. 7. 19., 1999. 8. 9.>

④법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1999. 8. 9.>

1. 관리기본계획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등의 절차를 거쳐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위하여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⑤관리기관(관리기관이 법 제30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은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및 그 사후관리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관리요령을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4. 7. 4., 1996. 7. 19.>

제43조 (용지의 용도별구획등)

①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설구역을 다음 각호의 용도로 세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7. 7. 10., 1999. 8. 9.>

1. 공장시설용도

2. 지식산업시설용도

3. 정보통신산업시설용도

4. 자원비축시설용도

5. 폐기물처리시설용도

6. 물류시설용도

7. 지역특화산업용도(농공단지의 경우에 한한다)

8. 전력시설용도

9. 벤처기업집적시설용도

10. 기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용도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설구역을 용도별로 세분한 때에는 당해 용도에 적합하게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개발여건 및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의 일부를 제1항 각호의 용도중 2이상의 용도로 복합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9.>

③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구역에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업종별배치계획에 따라 업종별로 이를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7. 10., 1999. 8. 9.>

1. 산업용지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로서 특정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별배치계획에 의한 당해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을 초과하고 다른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별배치계획에 의한 당해 다른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2. 기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존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당해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기타 환경오염의 발생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업종별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다른 업종(제조업외의 업종을 포함한다)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6. 7. 19.]
제43조의 2 (산업단지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건축물 기타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당해토지 또는 공장등에 투입된 재원내역서

2. 가격산출조서

3. 토지 또는 공장등의 면적 및 도면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기간은 10년을 기준으로 하되, 임대기간 만료 3개월전에 임대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료의 납부시기ㆍ납부방법과 연체료 및 체납금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료의 납부시기ㆍ납부방법과 연체료 및 체납금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안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탁의 기간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당해 목적사업에 이용할 때까지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 8. 9.]
제44조 (특별유치업종의 지정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안에 특별유치업종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권자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5. 12. 7., 1996. 7. 19., 1999. 8. 9.>

1. 유치업종

2. 지정면적

3. 입주계획

4. 기타 특별유치업종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유치업종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5. 12. 7., 1999. 8. 9.>

③관리기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유치업종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4. 7. 4., 1995. 12. 7., 1999. 8. 9.>

제44조의 2 (해외산업단지의 신고등)

①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업단지를 개발ㆍ처분 또는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해외산업단지의 규모와 개발방법 및 기간

3. 투자비의 조달계획

4. 입주기업의 유치계획 및 해외산업단지의 관리계획

5. 해외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국가와의 합의사항

②법 제3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9. 8. 9.]
제44조의 3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 12. 7., 1999. 8. 9.>

1.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명칭

2.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목적

3.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4. 입주기업체의 자격 및 주요유치업종

5. 관련 도면 및 서류의 열람방법

②법 제35조의3제5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명칭 및 지정목적

2.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

3. 사업시행방법

4.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③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는 외국인 기업전용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법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7., 1999. 8. 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7., 1999. 8. 9.>

[본조신설 1994. 7. 4.]
제44조의 4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관리·운영)

①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이 영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6. 7. 1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합리적인 분양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및 그 사후관리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입주관리요령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7., 1999. 8. 9.>

③삭제  <1999. 8. 9.>

[본조신설 1994. 7. 4.]
제44조의 5

삭제  <1997. 7. 10.>

제45조 (산업단지의 양수등)

①관리기관이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ㆍ임대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분양ㆍ임대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2. 위탁받고자 하는 관리대상면적 및 시설등

3. 분양ㆍ임대에 관한 수탁업무의 내용

4. 기타 수탁에 관한 합의사항

②제1항의 규정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였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관리기관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1997. 7. 10.>

[전문개정 1996. 7. 19.]
제46조

삭제  <1999. 8. 9.>

제47조

삭제  <1997. 7. 10.>

제48조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①관리기관이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부담금 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관리권자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 3. 6., 1994. 7. 4., 1996. 7. 19.>

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현황

2.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비의 산출내역

3. 공동시설의 유지 및 보수현황

②관리기관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1996. 7. 19., 1997. 7. 10.>

③관리기관은 공동부담금을 산업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6. 7. 19.>

제48조의 2 (입주기준등)

①관리기관이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입주대상산업ㆍ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등의 입주기준을 정하여 15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업종의 합리적 배치, 첨단기술산업의 육성 및 외국인투자의 촉진등을 위하여 산업단지에 우선 입주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 3. 6., 1995. 12. 7., 1996. 7. 19., 1999. 8. 9.>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39조제1항 단서 및 법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 7. 4., 1996. 7. 19.>

③법 제38조제1항 단서(동조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신설 1994. 7. 4., 1996. 7. 19., 1997. 7. 10., 1999. 8. 9.>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입주하는 경우

2. 입주기업체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경우

3. 종업원의 근린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자 및 관리기관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입주하는 영세사업자로서 관리기관이 정하는 경우

④관리기관이 법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이 영 기타 관련법령 및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9. 8. 9.>

[본조신설 1992. 9. 26.]
제48조의 3 (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등)

①삭제  <1999. 8. 9.>

②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임대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9.>

1. 임대사업자명

2.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 및 시설의 명세

3. 임대차의 존속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4. 임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는 경우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삭제  <1999. 8. 9.>

6. 유치업종 및 규모(당해 산업단지안에서 2이상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건축물의 건축계획(건축물을 건축하여 함께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삭제  <1999. 8. 9.>

④임대사업자가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9.>

⑤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산업용지 및 건축물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관리기관과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당해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 8. 9.>

[본조신설 1996. 7. 19.]
제48조의 4 (임대의 기준등)

①삭제  <1999. 8. 9.>  <개정 1999. 8. 9.>

②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계약기간은 5년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9. 8. 9.>

③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인이나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9.>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임대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1997. 7. 10., 1999. 8. 9.>

⑤기타 임대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지침 또는 관리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6. 7. 19.]
제49조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①법 제3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서 “처분”이라 함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1999. 8. 9.>

1. 상속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으로서 당초에 입주기업체가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②법 제39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4., 1995. 12. 7., 1996. 7. 19., 1999. 8. 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자가 추천한 자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994. 7. 4., 1995. 12. 7., 1996. 7. 19., 1997. 7. 10., 1999. 8. 9.>

1. 처분신청인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처분을 신청한 경우

2. 처분신청자의 공장과 인접하여 일련의 제조공정을 이루는 공장의 설립이 필요한 경우

3. 미분양된 산업용지가 있는 등 관리기관이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양도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④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처분신청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4. 7. 4., 1995. 12. 7., 1996. 7. 19., 1999. 8. 9.>

⑤관리기관이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 12. 7., 1999. 8. 9.>

1. 매도물건의 표시

2. 매도가격 및 대금지불방법

3. 매수시기

4. 매수자의 입주자격

5. 매매계약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체결하고, 매수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사항

6. 기타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9조의 2 (유관기관)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7. 7. 10., 1997. 11. 19., 2000. 2. 14., 2002. 12. 5.>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6. 관리기관이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1994. 7. 4.]
제50조 (공장등의 처분신고)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처분신고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4. 7. 4., 1995. 12. 7., 1996. 7. 19., 1997. 7. 10., 1999. 8. 9.>  <개정 1999. 8. 9.>

②삭제  <1999. 8. 9.>

제51조

삭제  <1999. 8. 9.>

제52조 (이자 및 비용)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및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 7. 4., 1996. 7. 19.>

1. 양도할 산업용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의 생산자물가총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삭제  <1999. 8. 9.>

3. 양도할 산업용지의 유지ㆍ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52조의 2 (유관기관의 산업용지등의 매각가격등)

①법 제39조제1항ㆍ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한 때에는 그 매수한 날부터 1월이내에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19.>

②법 제39조제1항ㆍ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매수한 날부터 1년이내에 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산업단지에의 입주자격이 있는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유관기관이 그 매수한 날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6. 7. 19.>

③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의 매각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하 “취득등의 가격”이라 한다)으로 하고, 공장등의 양도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시가감정액을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용지의 취득등의 가격보다 매각시의 시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감정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9.>

④유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19.>

⑤유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용도의 범위안에서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9. 8. 9.>

[본조신설 1994. 7. 4.]
제53조 (산업용지의 용도외의 사용에 대한 조치)

①관리기관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산업용지의 일부를 환수함에 있어서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9.>

②관리기관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를 환수하기 위하여 그 취지를 입주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19.>

③삭제  <1999. 8. 9.>

제54조 (시정기간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6월로 한다.

제55조 (입주계약의 해지통보등)

관리기관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주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등록등을 한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 (입주계약해지후의 잔무처리)

①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입주계약 해지당시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하역ㆍ수송ㆍ보관 및 수출입 업무와 이에 관련되는 부대 업무를 말한다.

②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무는 3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 8. 9.]
제57조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종업원 아파트공급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3. 교육ㆍ연수사업

4. 전시장에 부대되는 사업

5. 입주기업체 제품의 공동판매 및 구매사업

6. 기타 입주기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향상에 관한 사업

제58조 (산업단지의 안전관리등)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산업단지의 방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 7. 19.>

1. 풍수해등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2. 위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의 방호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ㆍ공해관리 및 환경관리등에 관한 지시를 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19.>

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조성등 공장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산업단지의 방재계획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 각호의 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 3. 6., 1995. 12. 7., 1999. 8. 9.>

제58조의 2 (산업단지 발전계획등)

①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 발전방향(용도별 수요전망)

2. 사업내용 및 사업시행방법(자금조달계획)

3. 주요 유치산업 및 산업별 배치계획

4. 환경오염방지대책

②법 제45조의2제5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단지의 면적확장

2.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의 변경

[본조신설 1996. 7. 19.]
제58조의 3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

법 제45조의7제1항제10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8. 9.>

1. 산업단지안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과 생산설비등의 중개 및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2. 입주기업체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업

3. 각종 융자지원에 관한 사업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업용수ㆍ전기ㆍ증기ㆍ가스ㆍ유류의 공급 및 차량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취업알선 기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사업

6.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산업단지내 방호ㆍ방재ㆍ산업공해예방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8.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9.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한 자금의 조성ㆍ운영 및 투자에 관한 사업

10. 토지의 취득ㆍ공급 및 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업

11. 입주기업체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투자에 관한 사업

12.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교류증진과 해외구매자 등의 편의도모를 위한 전시장ㆍ회의장 등 각종 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13. 입주기업체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14. 산업자원부장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위탁한 사업

15. 제1호 내지 제14호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전문개정 1997. 7. 10.]
제58조의 4 (지방자치단체등과의 협력등)

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45조의7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1999. 8. 9.>

1. 법 제45조의7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관련업무 지원중 공장설립에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등의 절차에 대한 지원 및 그 지원업무의 위탁

2. 법 제45조의7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추진에 따른 용지 및 손실보상업무의 위탁,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각종 인ㆍ허가 등의 절차에 대한 지원

3. 기타 법 제45조의7제1항 각호 및 제58조의3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1997. 7. 10.]
제58조의 5 (업무의 지도·감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5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7. 10.]
제59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 7. 10., 1997. 12. 31., 1999. 8. 9.>

1. 삭제  <1999. 8. 9.>

2. 삭제  <1999. 8. 9.>

3.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보고ㆍ자료제출ㆍ검사에 관한 사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자료제출ㆍ검사에 관한 사항

3의2. 법 제51조의2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4. 법 제55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된 사항에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이의제기의 수리 및 법원에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법 제55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중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또는 지원기관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이의제기의 수리 및 법원에의 통보에 관한 사항

②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 7. 10., 1999. 8. 9.>

1.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보고ㆍ자료제출ㆍ검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55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이의제기의 수리 및 법원에의 통보에 관한 사항

3. 법 제5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이의제기의 수리 및 법원에의 통보에 관한 사항

4. 법 제55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중 농공단지의 입주기업 또는 지원기관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이의제기의 수리 및 법원에의 통보에 관한 사항

③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산업단지 및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대한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1999. 8. 9.>

④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그가 직접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한을 그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 8. 9.>

⑤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내 국유지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당해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단에 위탁하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내 국유지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 7. 10., 1999. 8. 9.>

[전문개정 1996. 7. 19.]
제59조의 2

삭제  <1997. 12. 31.>

제6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산업자원부장관(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 7. 4., 1995. 12. 7., 1999. 8. 9.>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금액은 별표6과 같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1994. 7. 4., 1995. 12. 7., 1999. 8. 9.>

④과태료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 3. 6., 1995. 12. 7., 1999. 8. 9.>

[본조신설 1992. 9. 26.]
부칙 <대통령령 제13249호, 1991. 1. 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공업배치법시행령 및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제한정비지역의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제한정비지역안에 추가된 지역안에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치신고를 하고 종전의 공업배치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자 또는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장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등을 받은 자는 당해 공장의 설치에 관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안에 있는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증설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으로서 당해 공장이 이전촉진지역 또는 제한정비지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설 또는 증설을 할 수 있다.

제5조 (공업단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공업단지별 관리기관은 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도권 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중 “공업배치법 제2조제1호”를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로 하고, 제3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제1호, 동조제3항제1호, 제17조제2항, 동항제1호나목 및 마목, 제18조제1호가목중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을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제11항, 별표 3제4항, 별표 5제2항, 별표 6제4항, 부표 제4항제7호중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을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으로 한다.

③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7)란을 삭제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업배치법시행령 및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3303호, 1991. 2. 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소음·진동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353호, 1991. 4.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6호 내지 제10호를 제7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의 관리권한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대불산업기지개발구역 및 명지녹산산업기지개발구역에 한한다)에 대한 관리업무

⑥ 내지 ⑲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563호, 199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의 관리권한중 명지녹산공업단지·북평공업단지 및 대불공업단지에 대한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

⑤ 내지 ⑲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731호, 1992. 9. 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한정비지역안에 있는 공장의 신·증설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11722호(1985. 7. 6) 공업배치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정비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안에서 동개정령의 시행일 이전에 공장설치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았거나, 종전의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치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공장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 신설 또는 증설을 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22>생략

<123>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제7조제1항·제2항·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27조제4호·제5호, 제28조제1항·제3항,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6조제2항·제3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 제45조, 제48조제1항 및 제59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10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호, 제30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제1호, 제39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의2제1항,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0조제1항, 제51조제2항, 제53조제1항제1호·제2호, 제58조제3항 및 제60조제항 “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24> 내지 <18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922호, 1993. 7.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⑯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26조제8호 및 제36조제1항 단서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별표 6]중 “상공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한다.

⑰ 내지 ㉚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315호, 1994. 7.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장의 신설·증설등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한정비지역중 이 영에 의한 성장관리지역으로 된 지역안에서 이 영 시행전에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성장관리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과밀억제지역안의 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과밀억제지역에 소재한 기존공장으로서 법률 제4720호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및 대통령령 제14315호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에 따라 새로이 증설이 제한되는 공장의 기준초과용지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법 제11조제3항 단서 및 이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제한정비지역중 이 영에 의한 과밀억제지역으로 된 지역안의 기존공장(이 영은 시행당시 이미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되어 있는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장의 증설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7>

1. 이 영 시행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증설을 수반하는 사업의 허가·인가·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신고내용에 따른 증설

2. 이 영 시행전에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지역안의 공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안에서의 증설

3. 공장증설을 위하여 이 영 시행전에 산림훼손·농지전용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허가·면허등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의 그 허가·면허등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범위안에서의 증설

4. 공장증설계획의 이행을 조건으로 이 영 시행전에 공장증설허가를 받은 경우의 당해 조건에 따른 증설

5. 이 영 시행전에 정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 고속전철차량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당해 고속전철차량의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증설

③종전의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중 이 영에 의한 과밀억제지역으로 된 지역안에서 이 영 시행전에 공장설립허가를 받은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유치 대상공장은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안에서의 신설·증설이 허용되는 공장으로 본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화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한 자연보전지역으로 된 지역안에서 이 영 시행전에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고,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 받아 시행중인 중소기업협동화사업용지의 경우에는 제27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건축면적 3천제곱미터이내에서 신설할 수 있는 공장으로 본다.

제5조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에 관한 특례) ①법률 제4721호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의 시행전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유보권역, 개발유도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중 이 영에 의한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이 영 시행전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신설 또는 증설을 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안에 있는 기존공장은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의 증설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7.>

②이 영에 의한 성장관리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1984년 7월 11일(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기본계획 고시일)이전에 산림훼손·농지전용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기존의 대지로서 이미 공장설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에 따라 당해 지역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할 수 있다.

제6조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전에 지정된 국가공업단지로서 이 영 시행전에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확정·고시한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지침(상공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공업단지입주관리요령을 포함한다)에 의한 당해 공업단지에의 입주대상공장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공업단지관리지침 및 공업단지입주관리요령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을 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6항제4호중 “군장공업단지 및 군산공업단지”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3>생략

<184>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3항, 제44조의5제2항본문·제5항중 '재무부장관'을'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85> 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 제70조 [별표7]·[별표9], 및[별표10]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 내지 제78조 및 [별표11]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항로관제요원의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표11]의 항공교통관제소공무원 정원중 78인(항공주사50, 전무주사 5, 항공주사보 17, 전무주사보 4, 전무서기 2)은 1994년 9월 9일부터, 나머지 정원 70인(3급 1, 4급 1, 5급 5, 6급 21, 7급 21, 8급 14, 기능직 7인)은 1995년 1월 1일부터 각각 1995년 2월 28일까지 각각 건설교통부의 공무원 정원으로 본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2>생략

<63>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4> 내지 <205>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822호, 1995. 12. 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장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서 이 영 시행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4915호, 1996. 2.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㉙생략

㉚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㉛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123호, 1996. 7. 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공업입지정책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존 공장시설구역의 세부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의 공장시설구역에 대하여는 당해구역이 제4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가 세분되기전까지는 제4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기존공업단지내 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의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하기로 결정되어있는 지원기관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37호, 1996. 8.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 본문중 “위탁한다”를 “위임 또는 위탁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업무는 부산광역시장에게, 대불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업무는 전라남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432호, 1997. 7. 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제2호가목 및 별표 3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위탁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고시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

③(도시형업종의 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의 공장은 이 영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11호, 1997. 11. 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제49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⑦ 내지 ⑭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50호, 1998. 2.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검단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천광역시중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검단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부칙 <대통령령 제15967호, 199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6호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⑪ 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043호, 1998.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별표 2 제3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2. 2. 9.>

③(유효기간 만료시에 그 승인신청 등이 접수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3호차목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그 승인신청 또는 입주계약신청이 접수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하여는 동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093호, 1999.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⑧ 내지 ㊼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532호, 1999. 8.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09호, 2000. 2. 14.>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③ 내지 ㉓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 7.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5호중 “도시계획법 제16조”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21조”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로, “동법시행령 제20조”를 “동법”으로 하며, 동조제7호중 “도시계획법 제16조”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로 한다.

제27조의3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21조”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로, “동법시행령 제20조”를 “동법”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⑬ 내지 ㊲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052호, 2000. 1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호를 삭제한다.

② 내지 ⑤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175호, 2001. 3.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3호중 “산업기술정보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③ 내지 ⑫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515호, 2002. 2.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791호, 2002. 12. 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③ 내지 ㊱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으로 한다.

제26조제5호 및 제7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각각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7조의 제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업지역은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및 복합형에 한한다)과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안에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것으로 한다.

⑩ 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별표 1] 과밀억제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별표 2] 성장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관련)
[별표 3] 자연보전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의2관련)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금액(제60조제3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