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2.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375』 피고인은 2017. 2. 3. 19:45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에 이르러 피해자 D가 내실에서 손님을 상대로 마사지 시술을 하는 동안 잠그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진열대 안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3 휴대전화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넣어 둔 현금 3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983』 피고인은 2017. 2. 3. 20:20 경 부천시 E에 있는 'F 식당 '에 이르러 그곳 주인 소유의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잠그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가게 주인인 피해자 G에게 치킨을 주문하고,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간 틈을 타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J5 휴대전화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넣어 둔 현금 27만 원 및 신용카드 3 장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3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내역 확인)
1. 방범용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017 고단 39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조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가.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 특별 가중요소] 동 종 누범 [ 특별 감경요소] 실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