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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8 2017고단134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 2017 압제 1428호의 증제 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346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7. 04:12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가 비상시 고시 텔 입실 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숨겨 둔 예비 열쇠를 찾아 이를 이용하여 그 곳 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침입하여 위 피해자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인터넷 공 유기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멀티 비타민 1통, 시가 불상의 KT 모뎀 2대,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 침입하여 D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던 중 그 곳 복도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나이 키 운동화 1켤레를 발견하고 자신의 신발과 바꿔 신고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12:00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삼림 욕실 내에서 피해자 C이 충전기에 꽂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8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0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26. 21:25 경 부천시 J에 있는 'K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 L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피해자 L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 폰 1개와 그 케이스에 함께 보관 중이 던 피해자 M 소유의 직불카드 2 장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6. 22:49 경 부천시 N에 있는 O 마트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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