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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4 2018고단1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51』 피고인은 2008.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5. 19:4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오림동 이 마트 옆 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문수동 여문 테니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VD125 오토바이 (124cc )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114』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7. 23. 12:05 경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여수시 D 소재 E 앞 3 차로 도로를 여서 로터리 방면에서 웅천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받아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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