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광주지방법원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29. 15:15 경 전 남 C에 있는 ‘D’ 상점 앞길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G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15:1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 남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우체국 쪽에서 청 솔 가든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에 교 행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H(10 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기타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