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B 피고인들은 2012. 8.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 C가 운영하는 F 한약방에서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구하던 A에게 대마초 종자 600그램을 3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이 대마초 종자를 섭취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경 안산시 상록구 G 앞에 주차된 1톤 화물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벗긴 후 손톱 크기 분량의 대마초 종자 껍질을 가정용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추징금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1999년 이후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흡입한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