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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9.18 2013가합40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822,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2014. 9.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산학협력사업 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2010. 1. 24. D대학교와 부산 남구 E에 있는 D대학교 ‘F’에 관한 산학협력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계약에 따르면 C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후 ‘F’ 건물의 내, 외부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를 하고, 물품 등을 설치하여 D대학교에 기부채납하고 국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하는 등으로 ‘F’을 관리, 운영하게 된다.

3) C는 2010. 3. 10.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G는 2010. 11. 15. D대학교와 ‘F’ 산학협력사업 승계계약서를 작성하여 C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G와 피고 사이의 주주참여 계약 1) 피고는 자신의 처(妻) H 명의로 2010. 7. 29. G와 주주참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3억 7,000만 원을 주식대금으로 G에 지급하고, 부산 남구 E에 있는 D대학교 F 별관 1층 167.8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2010. 7. 29.부터 2015. 7. 28.까지 별도의 사용료 없이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패스트푸드점인 ‘I’을 운영하였고, G 주식 74,000주를 취득하였다.

2) 피고와 G는 2010. 8. 20. 주주참여 계약에 부속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부속계약에 따르면 G는 피고에게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다. 원, 피고 사이의 영업권 양도, 양수계약 1) 원고의 부(父) J은 2012. 7. 5.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영업권 양도, 양수 계약(이하 2012. 7. 27. 변경된 계약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영업권 양도,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리(시설) 양수, 양도계약서〉 양도인 : 피고 양수인 : J

1. 부동산의 표시 부산 남구 E에 있는 D대학교 G 별관 1층, I

2. 계약내용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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