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8 2018가단311
양수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종합주류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5. 31.경 피고로부터 거래선의 대여자산, 영업권, 채권 등을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 등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거래선 임대자산 및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유한회사 C(이하 “갑”이라 함)는 A(이하 “을”이라 함)와 다음과 같이 거래선의 대여자산 및 영업권, 채권 등의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의 주류판매처 가맹점에 관한 대여자산/대여금/채권/주류 납품 및 영업권에 관한 모든 권한을 원활하게 양수 양도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양도 양수 자산내역] 총 금원 이억칠백사십칠만일천사백일십원 207,471,410과 본 3항 합산금액 2) 대여금 금액 : 육천삼십만 원 ( 60,300,000) 3) 채권총액 : 2017. 5. 31. 전산마감 후 채권, 채권 잔액(“갑”의 인감날인 원장을 “후”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3조 [양도 양수 자산 채권대금의 지급방법] 2) 대여금 “갑”이 제시한 대여금 총액 육천삼십만 원( 60,300,000)에 대하여서 “을”은 2017. 5. 31.에 모든 잔액을 “갑”의 법인계좌로 입금 변제한다. 3) 채권 (미수금) “갑”이 제시한 채권 위 2조 3항에 대하여서는 “을”은 2017. 6. 1.에 즉시 법인계좌로 지급한다.

제5조 [손해배상 및 특약사항] 2 본 계약 체결 후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계약 공증을 발행한다.

“갑”은 “을”이 거래선에서 발생한 본 대여금 3조 2항의 60,300,000원에 대하여 청구를 위한 절차에 행정업무 적극 협조한다.

다. 원고는 2017. 6. 1.경 피고에게 2017. 5. 31. 전산마감 후 채권액 44,194,099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채권 등 양도계약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