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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5 2019나30770
공사대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9.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G 소재 건물( 이하 ‘D 빌딩’ 이라고 한다) 11 층 E(F) 인테리어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서, 2017. 6. 10. 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공사기간: 2017. 6. 10.부터 2017. 7. 25.까지 공사대금: 2억 3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지급시기: 2017. 6. 10. 계약금 4000만 원 2017. 6. 26. 중도금 1억 3000만 원 공사 완료 후 3일 이내 잔금 6000만 원 공사범위: 견적서 내역 품명과 견적 조건 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2017. 6. 10. 4000만 원, 2017. 6. 28. 6000만 원, 2017. 7. 14. 2000만 원( 이상 부가가치 세액이 포함되지 않았다)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다.

소회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7. 7. 17. 피고와 사이에 위 E 사업 영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사업 영업권 양도 양수계약( 이하 ‘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제 5조[ 양도 양수 일] 본 계약에 따른 사업 영업권 양도 양수 서류 이전 및 영업권 인도는 2017. 7. 17. 부로 이행한다.

제 7조[ 양도 양수의 책임]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2017. 7. 17.까지 사업 영업권 양도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하며, 계약 체결 전까지 발생하는 문제는 소외 회사가 책임지며 이때까지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피고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 12조[ 특약사항]

4. 인테리어 업체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피고는 연대보증한다.

( 이하 생략)

5. 사업추진과정에서 필수적인 E 입점 업체와 H 입점 업체에 대한 오픈 일까지 오픈 차질로 인한 책임은 소외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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