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C와 함께 별지 목록 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3. 7. 10.부터 위 부동산에서 ‘D가스충전소’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이 사건 가스충전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이 사건 가스충전소 소재 지역은 2005. 9. 1. E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가스충전소 부지는 2006. 12. 21.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F공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충전소영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 양도인 : 원고 양수인 : G 제1조 (계약의 목적) 양도인이 제2조에 규정된 토지 위에 1/3의 지분으로 영업 중인 이 사건 가스충전소의 원고 소유의 아래에 명시된 영업권의 지분을 양수인이 인수하기 위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영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체결한다.
(1) 현재의 영업 중인 이 사건 가스충전소의 양도인이 소유한 지분 1/3에 대한 영업권 일체 (2) 향후 E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존치 예정인 LPG충전소의 양도인 지분 1/3에 대한 충전사업 대상 토지 인수권리(F공사로부터 양수인이 직접 인수하거나 또는 양도인이 인수 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와 택지조성 및 존치 부지 인수 이후 양수인이 취득하게 될 일체의 LPG충전사업에 대한 허가 및 사업권 등의 일체의 영업권 제2조 (영업소재지 표시) 현재 소재지 : 서울 중랑구 H, I, J 제3조 (양도금액) 이 계약에 따른 영업권의 양도대금은 1,000,000,000원으로 한다.
제4조 (양도대금 지불방법) (1) 계약금 및 중도금 : 900,000,000원은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2) 잔금 : 100,000,000원은 양수인의 명의로 D충전소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권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의 승계를 완료하는 날로부터 은행영업일 3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특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