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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1 2017나45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의 “7. 25.”을 “7. 26.”으로 고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정산약정 당시(2013. 9. 26.)의 정산금 2,470만 원에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공과금 채권 14,284,127원(=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 34,284,127원 -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2013. 6. 이후 발생한 차임, 공과금 등 채권을 포함하여 정산한 후 일부 감액함으로써 2,470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2013. 9. 30. 이후 발생한 차임, 공과금(이하 ‘추가 채권’이라 한다)은 위 지급명령 채권보다 우선하여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금액은 여전히 8,580,827원[지급명령상 공과금 채권 14,284,127원 - 5,703,300원(이 사건 정산약정 후 지급한 1,900만 원 - 추가 채권 13,296,700원)]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금액인 위 정산금 2,470만 원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이 포함되었고,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지급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정산금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해야 할 요건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된다.

피고는 제1심에서 위 정산금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이 포함되었다는 진술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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