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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4.05 2016가단117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장수군법원 2013차45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31. 피고로부터 전북 장수군 C 소재 식품생산 공장 중 일부분을 임대차기간은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은 2,500만 원, 차임은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는 월 250만 원,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월 300만 원,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월 3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과 일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장수군법원 2013차45호로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과 연체차임 및 공과금 14,284,127원 합계 34,284,127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14.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3. 7.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10. 200만 원, 2013. 7. 25. 300만 원, 2013. 9. 5.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피고는 2013. 8. 28. 이 사건 지급명령에 터잡아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본213)을 실시하여 11,136,04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 9. 26.경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3. 9. 26. 피고와의 정산 당시 임대차보증금까지 모두 포함하여 정산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잔존채무액을 2,470만 원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정산약정 체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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