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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구합6113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27,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업기술혁신법’이라고 한다)상의 업무를 인수받은 원고(전담기관)는 2015. 11. 24. 피고(주관기관) 및 B, C(이상 참여기관)과 ‘D’이라는 과제에 관하여, 총괄책임자는 피고 대표이사, 사업기간은 2014. 6. 1.부터 2022. 8. 31.까지, 총 수행기간은 2014. 6. 1.부터 2017. 8. 31.까지, 협약기간은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 기술개발사업비는 총 3억 1,200만 원으로 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5. 11. 30. 정부출연금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7. 피고에게 2016년 E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제2차 연차평가결과 사업화 승인과정이 불투명하고 연구개발부분을 시중구매품으로 대체하여 진행한 점을 들어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17. 피고에게 정산금으로 52,123,694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하였다.

마. 피고가 위 정산금 반납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는 이를 다시 검토한 후 2017. 2. 7. 정산금 43,727,970원을 반납하라고 통보(이하 ‘이 사건 정산금반납 통보’라고 한다)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정산금반납 통보에 따른 정산금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정산금반납 통보에 따른 정산금 43,727,970원을 반납하지 않자 2017. 3. 23. 피고에 대하여 위 정산금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울산지방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같은 달 24. 그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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