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834,220원 및 그 중 7,234,220원에...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6. 10. 21.경 ‘C’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부산 금정구 D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35,506,800원에 도급 주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총 공사대금 중 30,669,1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인 2016. 12. 7.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사를 한 부분에도 하자가 존재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시공 공사비 및 하자보수액 합계 14,062,500원에서 미지급 공사비 4,837,7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224,80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체상금 1,384,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총 공사대금의 5%인 감리비만 받기로 하고 원고에게 공사업자들을 소개해주었고, 원고는 공사업자들과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피고와 원고는 감리 계약을 체결한 뿐이다. 공사 과정에서 원고는 추가공사, 설계변경, 시공방법 등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공사비 30,669,100원보다 많은 33,619,250원을 공사비로 지출하였고, 원고로부터 감리비 5%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감리비 등을 정산해 주어야 한다. 2) 피고는 애인인 E에게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원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고, 원고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여부 및 피고의 수급인으로서의 책임 유무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2호증, 을 제2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