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 요지 원고들 소유의 파주시 E 토지 위에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를 도급받은 소외 G는 피고의 시아버지인 소외 H에게 공사대금을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신축공사 중 ‘전기 및 소방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
그 후 H은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G는 H에게 위 공사대금 5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빌라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 명의로 2015. 10. 18.경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들은 피고 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공사에 참여한 공사업자인 점을 특별히 감안하여 당초 분양대금인 175,000,000원에서 합계 17,000,000원(공사업자에 대한 특별 감액분 10,000,000원 빌라분양업자에게 지급하는 컨설팅수수료 감액분 7,000,000원) 상당을 감액해 주기로 약속하여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158,000,000원(175,000,000원 - 17,000,0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그런데 그 후 원고들이 이 사건 빌라를 평균 165,000,000원 내지 155,000,000원 정도에 분양함으로써 사실상 피고는 위 특별 감액분을 할인받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매매대금인 158,000,000원에서 기지급한 90,000,000원, 기존 H의 공사대금 50,000,000원 및 위 특별 감액분 1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