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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34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28. 23:00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에게 사건경위를 질문하자 함께 출동한 경찰관 및 지나가는 행인 수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너 죽어! 너가 날 제압할 수 있을 거 같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5. 1. 29. 00:5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 서울광진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서양란 및 관엽 화분을 몸으로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화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폭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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