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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4 2013고단45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3.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458 사건】-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8. 18. 02:33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주점’ 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48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41세)의 가슴을 밀쳐 폭행을 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 등을 화분 쪽으로 밀쳐 그곳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 4개를 넘어뜨려 깨지게 하고, 시가 9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이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안경을 때려 휘어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단547 사건】- 피고인 B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2013. 1. 11. 00:30경 광주 북구 K, 2층에 있는 ‘L주점’에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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