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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1 2019나50748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향후 위 오토바이 수리점에 대한 영업권의 양수 등 망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2014. 12. 15.경부터 2017. 7. 15.경까지 망인이 정한 근무시간 및 장소, 업무내용에 따라 매일 09:30경부터 21:00경까지 위 오토바이 수리점 등지에서 망인 소유의 도구, 부품 등을 이용하여 오토바이 수리 등을 하였는바, 원고는 사용자인 망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망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은 원고에게 원고의 위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임금 합계 61,793,00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위 채무를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한 피고 C는 26,482,715원(= 61,793,003원 × 상속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D, E은 각 17,655,143원(= 61,793,003원 × 상속분 2/7)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와 망인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원고의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위 미지급 임금 합계 61,793,003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망인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위 채무를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한 피고 C는 26,482,715원, 피고 D, E은 각 17,655,1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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