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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나8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4. 소송수계 전 피고 B(2017. 5.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800만원을 이자 월 25만원(매월 13일에 지급), 변제기 2011. 12. 13.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담보로 2010. 12. 15. 망인 소유의 서울 노원구 H건물 I호에 관하여 2010. 12. 1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050만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1. 3. 1.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 800만원을 변제하였고, 2011. 3. 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1. 3. 1.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5. 19.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C이 3/11, 자녀들인 피고 D, E, F, G이 각 2/11씩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망인은 2011. 3. 1. 원고에게 2010. 12. 14.자 차용금 800만원을 변제하였다가 같은 날 오후 원고를 다시 찾아와 800만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3. 1. 망인에게 800만원을 또다시 대여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8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C은 2,181,818원(=위 대여금 800만원×상속분 3/11,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피고 D, E, F, G은 각 1,454,545원(=위 대여금 800만원×각 상속분 2/11)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1. 3. 1. 망인으로부터 2010. 12. 14.자 대여금 800만원을 변제받았다가 같은 날 또다시 망인에게 800만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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