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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고합30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A의 배임수재 피고인 B는 광명시 K에 있는 학교법인 L M고등학교의 이사장인 N의 큰아들로서 위 학교의 직업교육부장을 맡고 있으면서, 고령의 노모인 이사장 N을 대신하여 정교사 채용 등 학교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실질적인 이사장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의 처인 O가 위 학교의 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정교사 채용 등 학교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P 1603호에 있는 ㈜Q연구소(이하 ‘연구소’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R이라는 인터넷사이트(S)를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B는 O와 함께 정교사를 채용하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L 정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 공개전형 방법으로 합격한 자를 정교사로 임명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정교사 채용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서는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O와 함께 2008. 1. 하순경 광명시 T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정교사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A(피고인 A)이 본인 연구소 회원 중에서 정교사를 추천하고 그 회원이 정교사로 채용되면 사례를 하라.”고 제의하여 위 학교의 실질적인 교사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연구소 회원들을 상대로 정교사 채용 사례금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2. 2. 19: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연구소 사무실 내에서, 연구소 회원인 U으로부터 위 학교의 전자전산통신 과목 정교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10,000원 권 현금 1,000매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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