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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69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경 대전시 서구 월 평로 37번 길 17 하늘 빌라 앞을 걷다가 위 하늘 빌라 1 층 현관에 피해자 C 소유 시가 70만원 상당의 ‘ 메리다 스컬 트라 100’ 자전거 1대가 세워 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7. 7. 20. 00:28 경 위 하늘 빌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공동 출입문을 열고 현관 1 층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자르고 피해 자의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사정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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