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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1 2016고단78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빌라 105동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빌라 같은 동 202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C 와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평소 처에게 월급을 맡기고 용돈을 받아쓰는 점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2016. 1. 10. 02:36 경 귀가하려고 위 빌라 복도에 설치된 계단을 올라가다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51 경 위 빌라 2 층 복도 계단에서 창문을 열고 나와 빌라 1 층 현관 지붕 위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 기를 밟고 위 베란다 창문을 열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조명 등으로 피해자의 집 내부를 비추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의 딸이 소리를 치자 이에 놀라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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