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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5 2015고정70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8. 경부터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의 상조회원에 대한 장례 서비스 제공 역무를 위탁 받아 대행하는 행사팀장들 로서, 위 회사에 대해 상조회원의 장례행사 접수 시 출동, 앰뷸런스 및 운구차량 제공, 장례식 장 선정, 장례지도 사와 도우미의 제공, 장례행사의 상담 및 지도, 매장 또는 화장 여부 확인, 고인을 안치할 장지상담 및 안내 또는 장지가 없는 유족에 대한 장지상담( 납골당 등 장 묘시설 분양) 영업자 선정( 추천) 및 유족에게 영업자 소개 알선, 관, 제단 장식, 상복 등 입관용품과 장식용품 및 의전용품 등 장례행사용품의 제공, 염습 및 입관, 공원묘지나 납골당 및 화장장 예약과 동행, 출상 시 발인 안내와 장지에서의 납골( 봉안) 및 하관식 안내와 동행, 매장 시 인부나 장비 동원 등 장례행사에 관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유족( 회원 )에 대한 장지 상담( 분양) 을 할 영업자의 선정( 추천) 및 유족에게 소개 알선 등 장례행사 관련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4. 경 장지상담 영업 자인 ( 주 )H( 대표 I) 의 이사 J으로부터 ‘ 장례행사를 치르는 유족들에 대한 장지상담을 할 영업자로 ( 주 )H 을 선정하여 유족을 상대로 장지 상담( 분양)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면 그 대가로 장지상담 결과 장 묘시설로부터 받는 분양 영업 수수료( 분양 가의 약 40%) 의 75% 가량을 제공하겠다.

’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각각 받고, ( 주 )H로부터 장지상담 영업자 선정 및 장지상담( 유족) 소개 대가로 수수하는 금품을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각각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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