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운대리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예선업체 및 항만용역업체로부터 더 많은 예선을 배정해 달라거나 더 많은 통선 등 항만용역을 배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선사가 예선업체 또는 항만용역업체에 지급해야 할 예선사용료 및 항만용역 수수료의 5~15%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추가로 지급받기로(이하 ‘추가 리베이트’라 함) 마음먹었다. 가.
E으로부터 지급받은 추가 리베이트 피고인은 2008. 1.경 D 사무실에서 항만용역업체인 E의 상무이사 F으로부터 D에서 지정하는 항만용역의 70~80%를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1. 25. 지급한 항만용역 수수료의 약 15%에 해당하는 2,773,059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약 325,248,637원을 교부받았다.
나. G으로부터 교부받은 추가 리베이트 피고인은 2008. 2.경 D 사무실에서 예선업체인 G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더 많은 예선을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2. 4.경 G에 지급한 예선사용료의 약 5%에 해당하는 리베이트인 3,100,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00,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I으로부터 교부받은 추가 리베이트 피고인은 2008. 3.경 D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