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43]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7. 04:4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창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에 찾아와 상황근무 중인 경위 E 등에게 “ 벌 금 수배가 되어 있는데 왜 잡아가지 않냐
”라고 항의하고, 위 E 등으로부터 벌금 수배가 확인되지 않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그러면 내가 물건 다 때려 부수면 되냐
”라고 소리치며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21. 02:20 경 창원시 의 창구 F 2 층에 있는 G의 집 현관 출입문 앞에서, G이 고함을 지르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목검( 길이 110cm) 과 쌍 절곤( 길이 70cm), 식칼 2개를 가지고 나와 G을 향하여 “ 칼을 가지고 왔다, 나온 나 ”라고 소리치며 목검으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건물 주인인 피해자 H 소유인 현관문을 수리 비 5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838] 피고인은 2017. 1. 2. 16:20 경 창원시 진해 구 충 장로 329 경화 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I이 피고 인의 폭행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을 마치고 나오면서 피고인을 보고 비웃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서 피해자 왼쪽 허벅지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길이: 10cm, 두께: 3cm )를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243] 피고인의 법정 진술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첨부 관련) 압수 조서 각 현장사진 [2017 고단 838] 피고인의 법정 진술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I의 진술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