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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고합45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 12:5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피해자 C(61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잦은 무단결석을 문제 삼는 피해자로부터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퇴사권고서를 작성하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3. 19:00경 양주 E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압수목록에는 ‘과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그 모양이나 크기 등에 비추어 실제로는 회칼에 해당한다.

(증 제1호, 칼날 길이 약 13.5cm, 총 길이 약 26cm)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C, 이 씨발놈, 죽여버리겠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함께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의 배우자가 현관문을 급히 잠가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서 현관문을 부수어 열려고 시도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부엌과 연결되어 있는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망치(총 길이 30cm)로 위 창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위 회칼로 위 창문 방충망을 긁어 찢은 다음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회칼을 들고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그곳에서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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