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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01 2015고정65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병원 보존과 전공의 1년 차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5. 경 위 병원 보존과에서 피해자 H(32 세, 여) 의 아래 송곳니를 고정하기 위해 그 송곳니와 주변 치아를 와이어( 철사) 로 고정하는 치료를 하였는데 상태가 호전되어 그 와이어를 제거하는 치료를 하게 되었으면, 와이어를 절단하면서 그 조각 등이 입술에 박히게 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이어 제거 작업을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와이어 조각 (0.5cm) 이 피해자의 입술에 박히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엑스레이 사진

1. 와이어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치과의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와이어를 제거하면서 와이어 조각이 환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100% 완벽하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는 별개이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놀림이 서툴렀고 조심성 없게 와이어를 제거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③ 피고인이 제거한 와이어 중 일부가 피해자의 입술에 박히게 되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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