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기계설비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년부터 2004년경까지 합자회사 화등엔지니어링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제1 기계설비’라 한다), 2006. 6. 30. C(D회사)으로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제2 기계설비’라 한다)를 각각 매수하여 제천시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에 설치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공장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제1, 2 기계설비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기계설비는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기계설비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기계설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1, 2 기계설비는 이 사건 공장건물에 부합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장건물의 소유자인 피고가 이 사건 제1, 2 기계설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합에 의한 소유권 변동을 주장하는 자는 그 요건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0. 9. 22. 선고 69다446 판결 등 참조).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 기계설비가 이 사건 공장건물에 부착되어 사회경제상 공장건물 자체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거나 이를 분리 복구함이 경제상 불이익하다
거나, 기존의 다른 기계 및 설비와 서로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는 상태라거나 그 분리에 과대한 비용을 요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