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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나944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재채취업, 골재선별 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용 마그네트기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모래 샘플에서 철 성분을 제거하는 기계인 ‘자력선별기’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물품대금으로 8,8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8. 6. 23.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일부인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10. 원고에게 위 자력선별기를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력선별기’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본소) 이 사건 자력선별기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하였던 카탈로그와 도면의 제품규격과 시간당 처리량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가 보증하였던 80%의 철분제거율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30%의 철분제거율만을 보이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자력선별기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일부 물품대금 4,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반소) 피고는 원고와 약정된 내용에 따라 하자 없는 이 사건 자력선별기를 제작하여 공급함으로써 피고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카탈로그에 표시된 사양보다 더 강력한 자석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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