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2013. 4. 17.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임대주택조합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과 C(이하 ‘피고 보조참가인 등’이라 한다)은 2013. 7. 5. 피고에게 거제시 E 외 52필지에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및 결정이 수반되는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였다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의 주택건설대지[아래 라.항의 거제시 고시 F로 고시된 내용에서 [붙임 1] 3의 가항 표 중 주거용지(아파트)에 해당하는 대지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부지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라고 한다] 중 90% 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며 경상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임대주택법 제14조에 따른 공익사업자 지정신청을 하여 2014. 6. 18. 공익사업자로 지정받았다. 라.
피고는 2014. 8. 13. 피고 보조참가인 등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4. 8. 25. 거제시 고시 F로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을 고시하였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사업위치: 거제시 E 외 52필지 (대지면적: 33,361㎡)
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
6. 주택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 거제(D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 붙임 1 [붙임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