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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1 2017구합101408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6. 12. 5. 천안시고시 E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천안시 동남구 F 일원 64,718㎡에서 시행하는 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주택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 위 고시문에는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 중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6. 12. 12. 천안시고시 G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의제된 천안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위 고시문에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국토계획법이 정한 공간시설(완충녹지)로 지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고시는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의제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고시가 취소되더라도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법률상 이익은 회복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주택법 제19조 제1항 제5호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계획 및 같은 법 제2조 제4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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