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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나5709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법무법인 서면 2010년 제3261호로 작성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근거하여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2014. 7.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타채754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7.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재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본봉(가족수당 등 제수당 포함) 및 상여금 중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2분의1씩 2014. 7월분부터 위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다만, 퇴직 시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원 중 위 청구채권에 해당하는 금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원고는, B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압류채권 중 일부인 2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에게 지급한 급여는 월 150만 원 이하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으로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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