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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4가단21621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65921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기초로 청구금액을 127,111,880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매월 지급받는 급료(본봉, 상여금 및 제수당 포함)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등(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3. 12.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12. 11.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C의 급여 등에 대한 추심금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월급여는 150만 원으로 민사집행법동법 시행령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압류 및 추심대상 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월 150만 원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C의 급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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