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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52692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11,744원 및 그 중 34,568,696원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래와 같이 C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 원리금이 2009. 12. 20.자 기준으로 아래와 같았다.

나. C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0가단684호로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5. 21. ‘피고는 원고에게 103,677,867원 및 그 중 34,568,696원에 대하여 2009.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6. 1. 확정되었다.

다. C조합은 2013. 6. 28.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에 따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4. 6.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위 판결금 채권의 잔존액은 2019. 9. 26.자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C C B B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81,411,744원 및 그 중 원금 34,568,696원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1999. 10. 3. 춘천지방법원에 위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함으로써 같은 해 11. 30. 위 채권이 정리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위 사건번호에 대한 이 법원의 석명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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