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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556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758,495원과 그중 32,800,787원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조합의 피고에 대한 채권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은 2001. 9. 27. 피고와 보증금액 81,954,000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15년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2001. 9. 27.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조합으로부터 81,954,000원을 대출받았다.

D조합은 피고의 약정이자 지급연체를 사유로 C조합에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C조합은 2007. 4. 30. 피고를 대위하여 D조합에 원리금 합계 82,678,113원(원금 81,954,000원)을 변제하였다.

C조합은 피고로부터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변제받고 나머지 원금 32,800,787원과 지연손해금 15,107,500원을 받지 못하자, 이 법원 원주지원에 피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8. 12. 22. 채권 가압류 결정(2008카단2440)을 받은 다음 구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009차57). 원주지원은 2009. 1. 12. “피고는 C조합에 49,566,299원 및 그중 32,800,787원에 대하여 2008. 11. 18.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유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2. 28. 확정되었다.

C조합은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9. 3. 10. 원주지원 2009타채546호로 피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9. 3. 12.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E에 송달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 양수 원고는 2017. 12. 21. C조합으로부터 C조합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

같은 날 C조합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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