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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2576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433,520원 및 그 중 30,125,074원에 대하여는 2018. 9. 21.부 터 2018. 10. 10.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조합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각 대출을 받았다

(이하 아래 각 대출을 통틀어 지칭할 때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① 대출일자 2008. 1. 17., 대출금 30,000,000원, 변제기일 2009. 1. 17., 이자율 연 7%,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5%(이하 ‘이 사건 제1대출채권’이라고 한다) ② 대출일자 2008. 8. 25., 대출금 500,000,000원, 변제기일 2013. 8. 25., 이자율 상호금융정기예치금리에 따라 변동금리 적용되어 5.95%, 지연배상금율 8.95%(이하 ‘이 사건 제2대출채권’이라고 한다)

나. C조합은 2017.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C조합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수여받아 2017. 5. 22. 및 2019. 6. 1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8. 9. 19. 기준으로, 이 사건 제1대출채권은 원금 30,125,074원과 2014. 5. 16.부터 2018. 9. 19.까지의 지연손해금 35,574,112원이 남아있고, 이 사건 제2대출채권은 원금 53,395,777원과 2014. 5. 16.부터 2018. 9. 19.까지의 지연손해금 187,338,557원이 남아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306,433,52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83,520,85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C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민법 제111조 제1항 ,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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