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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9가합400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8,168,239원 및 그 중 638,243,958원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C조합은 2001. 5. 23.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여신금액 17억 원, 여신기간 2001. 5. 23.부터 2004. 5. 23.까지, 이자율 연 9%,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는 여신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등은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21. C조합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C조합은 2018. 2. 23. 채권양도인으로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D에게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양수한 대출금채권의 내역은 2018. 7. 17. 기준으로 미상환원금 638,243,958원, 지연이자 1,879,797,431원, 기타비용 126,850원 합계 2,518,168,23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1. 5. 23. 이 사건 여신거래계약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출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등 합계 2,518,168,239원 및 그 중 미상환원금 638,243,95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 다음날인 2018.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여신거래계약에서 정한 연 18%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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