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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20노127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원심 공동피고인과 함께 술에 취한 채 길을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와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다가와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을 거는 피해자 E(여, 25세)을 무시하고 지나간 것을 계기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E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고인 단독으로 피해자 D를 밀어 넘어 뜨려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잔혹성을 비롯한 범행 방법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맞아 기절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매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를 목격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기절한 피해자들을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8. 6.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불과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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