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27 2020고정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23세)은 2020. 1. 3. 00:55경 피고인 A, C과 친구 관계에 있는 D를 때려 D가 서산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
A와 C은 2020. 1. 3. 02:00경 위 F병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친구관계에 있는 D를 때린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렸고, 이어서 그 자리에 있던 C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C,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관련 사진,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