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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3.28 2015나116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1) 대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은종합건설’이라 한다

)는 2012. 7. 16. 주식회사 리츠산업(이하 ‘리츠산업’라 한다

)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E 외 10필지 지상 상가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6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같은 지상 주유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주유소공사’라 하고, 이하 이 사건 건물공사, 주유소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8억 3,248만 원에 각 도급받았다. 2) 대은종합건설과 리츠산업은 2012. 8. 20. 이 사건 주유소공사의 공사대금을 4억 5,87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대은종합건설의 하도급공사계약 등 체결 대은종합건설은 피고 및 원고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각 해당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역계약 내지 물품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계약자 계약일자 공사 또는 납품내역 계약금액 피고 2012. 7.경 을가 제3호증(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2012. 4.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리츠산업의 도급계약일이 ‘2012. 7. 16.’인 점, 위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착공일이 ‘2012. 8. 1.’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170,500,000원 원고 주식회사 구인건설 (이하 ‘원고 구인건설’이라 한다) 2012. 7. 20. 이 사건 주유소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76,560,000원 이 사건 건물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255,310,000원 원고 주식회사 세종전기기술 (이하 ‘원고 세종전기’라 한다) 2012. 8. 1. 이 사건 건물공사 중 전기공사 100,100,000원 원고 주식회사 누리안이앤씨 이하 '원고 누리안이앤씨'라 한다

2012. 9. 1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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