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6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22: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2013. 9.경부터 2014. 3.경까지 연인으로 지낸 피해자 D(여, 25세)를 불러낸 후, 피해자가 자신의 카톡 메시지를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길이 약 28cm) 1개를 반팔 티셔츠에 감싼 채 손에 들고 피해자가 타고 있는 자동차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열린 창문 틈으로 몸을 들이밀고 위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차를 정차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