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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19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00:05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8세)과 술을 마시면서 일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폭행부분 사진촬영에 대하여), 내사보고(D이 폭행당한 부분 사진촬영에 대하여)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2월(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이 화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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