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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5. 5. 21. 선고 64나66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5민,277]
판시사항

사찰의 재산처분이 무효하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사찰의 재산처분이 사찰의 보존 또는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찰로서의 목적을 수행하기 불가능하여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고, 그 존재가치가 없어지고 사찰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정도의 재산처분이라면 그것이 일정한 절차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참조판례

1964.6.2. 선고 63다879 판결(판례카아드 6562호, 대법원판결집 12①민139, 판결요지집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3) 1575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재단법인

피고, 항소인

피고 사찰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4294민합422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공주군 계룡면 중장리 산 47의 1임야 403정 2반 9묘보중 별지도면 (가)표시부분 300정보를 분할하여 그 부분에 관한 1952.3.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당심에서 만약 위 청구가 이유없을 때는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공주군 계룡면 중장리 산 47의 1 임야 403정 2반 9묘보중 300/403.29에 관한 1952.3.16 기부행위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과 피고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구하였으며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원고 법인이 1952.7.28자 문교부장관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그해 9.12에 대전지방법원에 그 설립등기를 마친 이래 보문중고등하교를 경영하고 있으며 청구취지에 적혀 있는 충남 공주군 계룡면 중장리 산47의 1 임야 403정 2반 9묘보가 원래 피고 사찰 소유였던 사실은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을 6호증의 1,2,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호증의 2,3,4,, 2호증의 1,2, 3호증, 위 증인과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4호증,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5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소외 2의 증언의 일부를 종합하면 피고 사찰은 대전시에 있는 재단법인 불교 충청남도 교무원외 충청남도 소재 11개 사찰과 같이 각각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학교를 경영할 것을 계획한 후 1952.3.16 피고 사찰에서는 그 소유 재산인 위 임야 403정 2반 9묘보중 300정보를 출연하고 위 불교 교무원 및 그외 사찰에서도 각각 재산을 출연하여 워노 재단을 설립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설립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의 인정에 반대되는을 2호증, 3호증, 5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 일부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위에 들은 증거에 비추어 신용할 수 없고 그밖에 위의 인정을 달리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임야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위 증인 소외 3, 소외 2(증언중 일부), 원심증인 소외 4,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과 환송후 당심증에서의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이사건 임야는 피고 사찰의 전 임야로서 피고 사찰의 경내이며 피고 사찰의 본전외 주요건물이 있고 그 임야내에는 석가사라탑(국보 396호), 찰간지주(국보 395호)등의 국보와 천진보탑, 월인천강지곡인판, 범종, 부도, 보련 기타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자암, 사자암등 대소의 암자가 있으므로 이사건 재산을 처분하면 피고 사찰의 주요건물 및 위의 유명한 문화재 고적들을 피고 사찰로부터 분리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사찰의 중요한 재산 이므로 피고 사찰의 보존 또는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찰로서의 목적을 수행하기 불가능하여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고 그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폐사지경에 이르게 되어 피고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혹은 피고 존립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정도의 재산처분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의 인정을 달리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그 재산처분이 일정한 절차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이 재산처분은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이사건 재산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당심에서의 예비적으로 기부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나머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이 원고의 위 1차적 청구를 인용한 것은 부당하고 피고의 이 항소는 그 이유가 있으므로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김이조 홍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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